#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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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제40조제1항의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1개월 미만 휴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정답**
4.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증을 교부한다.
5. 의원 개설신고는 개설 후7일이라는 사후 기한으로 대신하지 않고 개설하려는 자가 규칙 제25조·해당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개설 후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3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정한다. 병원급은 제4항의 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장관 승인 절차로 구별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제는 아니다.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 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며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모든 적법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폐업·휴업은 제40조제1항의 실제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를 따른다. 이 조문에 없는 사후7일 규칙을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는다. 개설 적법성과 응급기관 지정·환자별 실제 수용능력도 각각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3항·제4항·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30조

## 심화 해설

개설 후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3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정한다. 병원급은 제4항의 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장관 승인 절차로 구별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제는 아니다.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 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며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모든 적법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폐업·휴업은 제40조제1항의 실제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를 따른다. 이 조문에 없는 사후7일 규칙을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는다. 개설 적법성과 응급기관 지정·환자별 실제 수용능력도 각각 확인한다.

1번: 제33조제3항의 실제 신고 대상·관할이다.

2번: 제40조제1항의 법정 폐업·휴업신고 조건이다.

3번: 법정 개설신고를 개설 후7일의 사후 절차로 바꾼 주장이다.

4번: 규칙 제25조제4항의 적법한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이다.

5번: 개설하려는 자의 실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3항·제4항·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30조

## 임상 시나리오

개설 전 절차와 기관 종류
의원 등 신고와 병원급 심의·허가를 구별한다. 개설 후7일이면 된다는 가공 기한으로 법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개설신고** —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관할.
- **종류별 허가** — 제33조제4항의 병원급 심의·허가와 해당 승인.
- **신고증명서** — 규칙 제25조제4항의 수리·발급.
- **폐업·휴업** — 제40조제1항의 실제 기간·입원환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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