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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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법정 업무범위의 자동심장충격기 처치도 급박성 등과 관계없이 언제나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정답**
2. 1급 응급구조사는 별표14의 업무범위 안에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3. 1급 응급구조사는 별표14제1호가목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범위에서 의사 지시를 받아 해당 기도기 삽입을 할 수 있다.
4. 1급 응급구조사는 별표14제1호가목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범위에서 의사 지시를 받아 기관내삽관을 할 수 있다.
5. 1급 응급구조사는 약물·상태·방법 등 별표14의 법정 범위와 조건을 지키면서 의사 지시를 받아 해당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에 언제나 구체적 지시가 필수라고 한1번이 틀리다. 규칙 제34조는2급 업무범위의 처치를 지시 예외로 정하고 별표14제2호자목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지시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제42조에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별도 예외도 있다. 정맥로·심폐소생술 기도유지·약물은 급수·각 항목·환자 상태·방법·장소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전문기도기·모든 약물·모든 수동 심장충격기를 포괄 허용하지 않는다. 제41조제1항과 규칙 제33조·별표14가 범위 근거이고 규칙 제40조는 기록 조문이다. 법정 지시 예외가 업무범위 자체를 확대하지는 않으며 외국 생존율 수치를 국내 법정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심화 해설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에 언제나 구체적 지시가 필수라고 한1번이 틀리다. 규칙 제34조는2급 업무범위의 처치를 지시 예외로 정하고 별표14제2호자목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지시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제42조에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별도 예외도 있다. 정맥로·심폐소생술 기도유지·약물은 급수·각 항목·환자 상태·방법·장소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전문기도기·모든 약물·모든 수동 심장충격기를 포괄 허용하지 않는다. 제41조제1항과 규칙 제33조·별표14가 범위 근거이고 규칙 제40조는 기록 조문이다. 법정 지시 예외가 업무범위 자체를 확대하지는 않으며 외국 생존율 수치를 국내 법정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1번: 경미한 처치 예외가 있어 언제나 직접 지시 필수라는 주장은 틀리다.

2번: 별표14제1호나목의 실제1급 업무이다.

3번: 별표14제1호가목의 목적·실제 범위 안 기도유지이다.

4번: 별표14제1호가목의 심폐소생술 기도유지 범위이다.

5번: 지시와 별개로 법정 약물·환자·방법 등 제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임상 시나리오

가능과 필수의 차이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처치가 지시를 받아 하면 틀린 처치는 아니다. 실제 업무범위와 지시 예외를 별도로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업무범위** — 제41조제1항·규칙 제33조·별표14.
- **자동심장충격기** — 별표14제2호자목의 해당 처치.
- **기도유지** — 심폐소생술을 위한 실제1급 항목·조건.
- **지시와 예외** — 제42조·규칙 제34조의 원칙·법정 예외.
- **약물 처치** — 지시만으로 법정 약물·상태·방법 제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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