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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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별도1급 자격·다른 법정 특례 없이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정맥로 확보를 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의 모든 기도기 처치는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불능 등 법정 지시 예외와 무관하게 언제나 직접 지시가 있어야만 한다.
3. 2급 응급구조사는 법정 업무범위의 자동심장충격기 처치를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사 지시 없이 할 수 있다. **✔ 정답**
4. 2급 응급구조사는 어떤 약물이든 의사 지시만 있으면 약물·대상·방법 조건 없이 투여할 수 있다.
5. 별도1급 자격·다른 법정 특례 없이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기관내삽관을 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별표14제2호자목의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와 규칙 제34조의2급 업무범위 지시 예외를 연결한3번이다. 제41조제1항의 장소·범위와 제42조 지시 원칙·경미한 처치/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구별한다. 자동심장충격기와 모든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을 같은 권한으로 넓히지 않는다. 정맥로·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 등은1급의 실제 항목이며2급의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와 구별한다. 전문기도기라는 포괄 이름만으로 모든 기도기 처치를1급·직접 지시 전용으로 만들지 않는다.2급도 환자 휴대 약물의 해당 니트로글리세린 설하·기관지확장제 흡입이라는 별표 조건의 업무가 있어 모든 약물 처치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의사 지시만으로 아무 약물·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 분류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심화 해설

별표14제2호자목의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와 규칙 제34조의2급 업무범위 지시 예외를 연결한3번이다. 제41조제1항의 장소·범위와 제42조 지시 원칙·경미한 처치/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구별한다. 자동심장충격기와 모든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을 같은 권한으로 넓히지 않는다. 정맥로·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 등은1급의 실제 항목이며2급의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와 구별한다. 전문기도기라는 포괄 이름만으로 모든 기도기 처치를1급·직접 지시 전용으로 만들지 않는다.2급도 환자 휴대 약물의 해당 니트로글리세린 설하·기관지확장제 흡입이라는 별표 조건의 업무가 있어 모든 약물 처치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의사 지시만으로 아무 약물·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 분류가 아니다.

1번: 정맥로 확보는 별표14의1급 항목이며2급 자격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번: 2급 기도유지 등 경미한 처치와 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무시했다.

3번: 별표14제2호자목·규칙 제34조의 실제 범위·예외이다.

4번: 지시만으로2급의 실제 약물·대상·방법 제한이 없어지지 않는다.

5번: 기관내삽관과2급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는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임상 시나리오

자동심장충격기와 급수별 범위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의 지시 예외와 실제1급·2급 범위를 구별한다. 지시 유무가 업무범위 제한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급수별 업무** — 제41조·규칙 제33조·별표14의 실제 항목.
- **자동심장충격기** — 별표14제2호자목의 규칙적 심박동 유도.
- **기도유지** — 1급의 심폐소생술 기도유지와2급 기도기 업무를 구별한다.
- **의사 지시 예외** — 제42조·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처치·급박한 지시 불능.
- **환자 휴대 약물** — 별표14제2호차목의 실제 약물·투여 방법·휴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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