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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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35조는 지정기준 미달에 대하여 언제나 장관만이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정한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시정명령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 정답**
3. 응급환자 거부와 같은 법 위반은 제35조제1항제3호의 법 위반 사유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다.
4. 제35조는 지정 취소일부터1년 동안 모든 재지정 신청을 금지하는 획일 규정을 정한다.
5. 제35조제1항의 모든 지정 취소 사유는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적 취소이다.

**정답: 2**

## 해설

제35조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 미달과 해당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취소 가능성을 적은2번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이행 시까지 해당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미이행 시 장관의 일정 기간 수가 차감 가능성을 정한다. 가공된 제25조·제35조의2의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1년 또는2년 재신청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조문이다. 제35조제1항의 취소할 수 있음과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이면 취소하여야 함을 구별한다. 법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전부 제외하지 않는다. 거짓 지정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이 조문에 없는 독립 호·필요적 처분·소급 실효를 자동 확정하지 말고 실제 기준·업무·법령처분 위반 여부와 별도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5조·제35조의2

## 심화 해설

제35조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 미달과 해당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취소 가능성을 적은2번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이행 시까지 해당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미이행 시 장관의 일정 기간 수가 차감 가능성을 정한다. 가공된 제25조·제35조의2의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1년 또는2년 재신청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조문이다. 제35조제1항의 취소할 수 있음과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이면 취소하여야 함을 구별한다. 법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전부 제외하지 않는다. 거짓 지정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이 조문에 없는 독립 호·필요적 처분·소급 실효를 자동 확정하지 말고 실제 기준·업무·법령처분 위반 여부와 별도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1번: 제35조는 이 가공된6개월 기관 업무정지를 정하지 않는다.

2번: 제35조제1항제1호와 제2항의 실제 주체·사유·시정명령이다.

3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법 또는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배제했다.

4번: 제35조에 없는 획일적인1년 재신청 금지 주장이다.

5번: 제35조의 취소 가능성과 제31조의3의 특정 필요적 취소를 혼동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5조·제35조의2

## 임상 시나리오

처분 종류와 조건
제35조의 실제 취소·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과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필요적 취소를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해당 지정권자** — 권역·전문 장관, 지역센터 시도지사,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취소 사유** — 제35조제1항의 실제 기준·업무·법령처분 위반.
- **시정명령** — 제35조제2항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 **지원·수가 조치** — 제35조제3항·제4항의 별도 조건·주체.
- **재지정 시 취소** — 제31조의3의 기준 미충족 시 필요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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