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209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정답**
2.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31조의 응급환자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신속한 이송을 업무로 한다.
3. 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진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될 수 있다.
4.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재해 등 다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고 제30조의 응급환자 진료·필요 시 신속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1**

## 해설

제2조제5호의 네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시설이 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이 법정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적합 시 수리를 정하며 종합병원은 신고 생략 가능 예외이다. 모든 시설이 의원급 중 지정된 곳인 것은 아니며 신고·지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실제 진료·불가능 시 신속 이송,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종합병원 지정과 업무, 전문센터는 제29조의 분야별 지정, 권역센터는 제26조의 중증 중심·재난 거점·교육훈련 등을 확인한다. 권역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어 모두 상급종합병원인 것도 아니다. 모든 중증·경증환자의 목적지가 분류 이름만으로 고정되거나 지역기관은 경증만 진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 심화 해설

제2조제5호의 네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시설이 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이 법정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적합 시 수리를 정하며 종합병원은 신고 생략 가능 예외이다. 모든 시설이 의원급 중 지정된 곳인 것은 아니며 신고·지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실제 진료·불가능 시 신속 이송,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종합병원 지정과 업무, 전문센터는 제29조의 분야별 지정, 권역센터는 제26조의 중증 중심·재난 거점·교육훈련 등을 확인한다. 권역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어 모두 상급종합병원인 것도 아니다. 모든 중증·경증환자의 목적지가 분류 이름만으로 고정되거나 지역기관은 경증만 진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1번: 제35조의2가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에 적용된다.

2번: 제31조의 실제 업무이다.

3번: 제29조의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과 연결된다.

4번: 제26조의 중증 중심 진료·재난 거점 업무와 연결된다.

5번: 제30조의 실제 대상·주체·업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 임상 시나리오

기관 분류와 시설 신고
기관 네 종류의 지정과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구별한다. 분류 밖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없어지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관** — 제2조제5호의 지정된 네 종류.
- **응급의료시설** —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예외.
- **권역센터** — 제26조의 대상·업무를 확인한다.
- **지역센터** — 제30조의 종합병원 지정과 실제 업무.
- **지역기관** — 제31조의 진료·필요 시 신속한 이송.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