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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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31조의3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5년마다 하도록 정한다.
2. 제35조는 지정기준 미달에 대해 장관만이6개월 업무정지를 하도록 정한다.
3. 제33조는 모든 응급기관 운영규정의 장관 제출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4.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치거나 심사의견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언제나 장관에게 직접만 제출한다.
5.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실제 신청 대상·수신자를 적은5번이다. 모든 응급기관 신청 창구가 시도지사인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는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를 거친 장관 제출·심사의견, 지역기관은 제18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을 구별한다. 제31조의3은3년마다 재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공된5년 유효기간·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의 지정 취소 가능성·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을 정하며 가공된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 조문이 아니다. 제33조는 예비병상이며 제33조의2·제25조를 운영규정·모든 기관 신청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추천이라는 말로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제3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 심화 해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실제 신청 대상·수신자를 적은5번이다. 모든 응급기관 신청 창구가 시도지사인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는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를 거친 장관 제출·심사의견, 지역기관은 제18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을 구별한다. 제31조의3은3년마다 재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공된5년 유효기간·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의 지정 취소 가능성·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을 정하며 가공된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 조문이 아니다. 제33조는 예비병상이며 제33조의2·제25조를 운영규정·모든 기관 신청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추천이라는 말로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1번: 제31조의3의 주기는3년이다.

2번: 제35조의 실제 주체·처분 종류와 다르다.

3번: 제33조는 예비병상 조문이며 가공된 운영규정 제출 근거가 아니다.

4번: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부정했다.

5번: 규칙 제17조제3항의 지역센터 신청 절차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제3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 임상 시나리오

종류별 신청과 실제 처분
권역·지역센터·지역기관의 서로 다른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재지정 주기와 자동 실효를 같은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지역센터 신청** — 규칙 제17조제3항의 종합병원·시도지사 제출.
- **권역센터 신청** —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경유·심사의견.
- **지역기관 신청** — 규칙 제18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 **재지정** — 제31조의3의3년 주기·기준 미충족 시 취소.
- **지정 취소 등** — 제35조의 실제 사유·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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