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보호자가 전화로 치료 중단을 요구한다.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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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보호자가 전화로 치료 중단을 요구한다.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무효화한다.
2. 의료지도를 받아 처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답**
3.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안내한다.
4.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한다.
5. 보호자의 요구대로 즉시 모든 처치를 중단한다.

**정답: 2**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전화 요구만으로 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를 받아 환자 상태와 법적 판단에 따라 처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치료 중단 요구는 보호자가 아닌 환자 본인의 의사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중단하거나 보호자의 요구를 즉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에 대한 처치 지속 여부는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통해 의사가 법적·의학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환자 자율성과 동의의 법적 요건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consent)가 있어야 적법하다. 폴란드 의료체계를 분석한 사례 보고에 따르면, 환자는 생명을 구하는 처치라 하더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가 없는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그러나 이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의식이 없거나 지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진술만으로 환자 본인의 자율적 거부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 [1].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처치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치료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응급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지도 의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의료지도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의학적·법적 판단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이며, 치료 중단 요구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은 반드시 이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보호자 요구의 한계

보호자가 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치료 거부는 환자 본인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에 기초해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 의사를 밝힐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요구만으로 환자의 자율적 거부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치료 거부 문제는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과 연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밝힌 의사가 문서나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다 [2].

혼동 주의! 보호자의 전화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 철회로 보기 어렵다.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 중단의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로 부적절하며, 경찰 신고는 의학적 판단 이전에 법적 절차를 개입시키는 것이므로 우선순위가 아니다. 핵심!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처치 중단 요구는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의료지도에 보고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spect for illiterate or unconscious patient's autonomy as a requirement for the legality of medical procedures in the polish healthcare system: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케이스리포트Kocańda K, Głuszek S, Szerla MK, Domagała M (2022) · DOI: 10.1186/s13037-022-00337-6

- [2]Refusal of treatment.일반논문Parker MH, Tobin B (2001) · DOI: 10.5694/j.1326-5377.2001.tb143410.x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치료 중단 요구 대응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의사결정 원칙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응급구조사는 단독으로 처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지도에 보고하여 의사의 법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료 거부는 환자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보호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환자의 거부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사전 돌봄 계획이 있더라도 문서나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있다.

주의보호자의 서면 동의서 요구나 경찰 신고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응급구조사가 즉시 처치를 중단하면 법적 문제와 환자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것.

## 핵심 개념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의학적·법적 판단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로,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치를 지시하는 체계
- **환자 자율성** —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 **동의** — 의료 행위의 적법성 요건으로, 환자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승낙
- **병원 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단계
- **사전 돌봄 계획** —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의료 처치에 대한 선호를 문서나 대리인을 통해 미리 밝혀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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