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려 한다. 환자의 보호자가 현장에 없고, 환자가 사전에 처치 거부 의사를 밝힌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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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2035  
>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려 한다. 환자의 보호자가 현장에 없고, 환자가 사전에 처치 거부 의사를 밝힌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지도만 받으면 된다.
2. 환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환자의 동의 없이 처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답**
4.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응급처치는 항상 정당화된다.
5. 환자의 동의 없이 처치해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정답: 3**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어 응급처치가 정당화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위한 해설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응급의료 관련 법규와 병원전 처치의 윤리적·법적 판단을 통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응급처치의 필요성 사이에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긴급피난(緊急避難)과 사무관리(事務管理)에 근거한 추정적 승낙(presumed consent)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처치 거부 의사를 밝힌 문서(예: DNR,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보호자도 현장에 없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치를 중단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되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처치가 항상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급처치의 정당성은 ‘현재의 명백한 위급성’, ‘처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만약 응급구조사가 이러한 요건을 벗어나 과도한 처치를 하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의식이 없는 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사전 동의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캐나다의 병원전 수혈 연구 지침에서는 의식이 없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대리 의사결정자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향적 동의의 예외(exception from prospective consent)와 사후 통보를 통한 거부권 행사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응급상황에서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DNR(do-not-resuscitate) 경로의 모호함, 가족의 요구, 조직적 압력 등이 윤리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사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처치 보류’를 선택하기보다는 환자의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소생술 중단(termination of resuscitation, TOR) 기준을 적용할 때도 환자의 연령이나 특정 조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상적 특성과 예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 이는 응급처치의 개시 여부뿐 아니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도 신중한 법적·윤리적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동의가 없으므로 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오답입니다. 보기 4번(항상 정당화된다)과 5번(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은 응급처치의 정당화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오답입니다. 보기 1번(의료지도만 받으면 된다)은 의료지도가 법적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환자의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라는 별개의 요건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결국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처치가 응급의료의 원칙과 업무범위에 부합하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크지만,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lternative models of consent in out-of-hospital transfusion trials: a CAN-PATT position statement supporting exception from prospective consent with opt-out notification.일반논문Peddle M, Greene A, Trojanowski J, Shih AW, Chang E, Nahirniak S, Pearson D, Prokopchuk-Gauk O, Martin D, Musuka C, Seidl C, Lin Y, MacDonald S, Richards L, Farrell M, Miller D, McGowan M, Nolan B. (2026) · DOI: 10.1186/s13049-026-01635-z

- [2]Reimagining resuscitation ethics: a narrative review and emergent ethical pathways model.일반논문Kakhki SK, Daneshfar M, NamaeiQasemnia A, Yousefnezhad M, Kazemi S. (2026) · DOI: 10.1016/j.resplu.2026.101323

- [3]Clinical Outcomes and Applicability of Emergency Department Termination-of-Resuscitation Rules in Super-Elderly Patients with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Multicenter Analysis.일반논문Park Y, Lee Y, Lee J, Kim TY. (2026) · DOI: 10.3390/diagnostics16111653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 응급처치 법적 판단추정적 승낙과 민사책임의 경계
의식이 없는 환자는 추정적 승낙 법리에 따라 처치한다. 보호자가 없고 사전 거부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생명 구호를 위한 처치에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정당화 요건은 현재의 명백한 위급성, 처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할 것이며, 이 요건을 벗어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동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나 과도한 처치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추정적 승낙** —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처치를 정당화하는 법리
- **긴급피난**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응급처치의 정당화 근거
- **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응급처치의 법적 성격 중 하나
- **DNR** —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로, 환자의 사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 하나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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