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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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 보기

1. 5년/5천만원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1년/1천만원
4.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5. 과태료 처분

**정답: 4**

## 해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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