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131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 보기

1. 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용
2. 학교나 사업장 소속 직원/학생의 건강관리용 **✔ 정답**
3. 외국인 환자 유치 전용
4. 관광객 편의 제공용
5. 단순 미용 목적

**정답: 2**

## 해설

학교와 사업장, 교도소 등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외부인 유치를 위한 개설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7)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8)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9)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1)
-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2)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