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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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내용은?

## 보기

1.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2.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3.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된 자는 그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하고, 부정행위자는 다음 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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