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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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3. 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는 면허증 대여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품위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제작의뢰서 미보존, 무등록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은 제22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무등록 개설에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 자체를 같은 벌금 사유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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