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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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람은?

## 보기

1.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2.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
3. 치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학생의 업무 **✔ 정답**
5.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의 실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전문의의 인정이나 다른 면허 보유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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