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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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 보기

1. 마약 중독자로 취소된 경우 개전의 정이 뚜렷하더라도 재교부하지 못한다. **✔ 정답**
2.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3.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4.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1**

## 해설

①은 틀립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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