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 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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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 매체는?

## 보기

1. 전광판
2. 일간 신문
3. 개인 사이의 구두 추천 **✔ 정답**
4.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
5. 이용자 수가 많은 인터넷 신문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구전이나 추천은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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