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1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 보기

1.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경우
5.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며, 면허대여·업무상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7)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8)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9)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1)
-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2)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