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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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 **✔ 정답**
4.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음 한 경우
5. 치과기공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26조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를 하려면 청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정지까지 모두 의무 청문 대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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