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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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1년
2. 2년 **✔ 정답**
3. 3년
4. 5년
5. 10년

**정답: 2**

##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 위반은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로, 법률상 상한은 6개월입니다. 이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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