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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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마약이나 대마 중독자
3. 졸업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사람 **✔ 정답**
4.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5. 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가 있고, 형 선고 결격은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결격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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