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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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 보기

1. 환자 가족
2. 광고 대행사
3. 일반인과 블로거
4.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상
5.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법인 하나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금지 위반은 제89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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