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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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 간호기록부
2. 처방전, 수술기록부
3.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 정답**
4. 조산기록부, 사망진단서
5. 간호기록부, 진료기록부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본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방사선사진·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소견기록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처방전 2년입니다. 따라서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를 묶은 ③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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