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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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 보기

1. 약사
2. 간호사
3. 조산사
4. 치과의사 **✔ 정답**
5. 방사선사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일반 진단서 발급 주체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보기에서는 치과의사만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망 증명 권한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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