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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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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