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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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타인에게 의료기사면허증을 대여한 자 **✔ 정답**
2.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자
4.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대여(license lending)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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