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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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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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승계인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로서 개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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