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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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 보기

1. 경찰서장
2. 검찰총장
3.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5. 국시원장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3항은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합니다.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시·도지사를 일괄 포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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