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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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기

1.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 정답**
2. 의료인 면허 취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기공소 폐쇄 명령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관할 행정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의료기관 처분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법률상 처분의 범위를 15일 업무정지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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