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우선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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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우선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 보기

1. 대통령
2. 보건소장
3. 시·도지사 **✔ 정답**
4. 시·군·구청장
5.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일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재통보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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