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자가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동안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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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자가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동안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가?

## 보기

1.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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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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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revocation)을 받은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6 months) 이내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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