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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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 정답**
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3.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4.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5.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이고, 형 선고 사유는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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