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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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치과기공사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5. 치과기공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운영한 경우

**정답: 2**

## 해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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