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필수적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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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필수적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정답**
2.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4. 무면허 행위를 교사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8호에 해당하며 재교부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제2호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필수 취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중대한 위해 발생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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