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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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 광고 행위
3.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
4. 임신 32주 이후 태아 성을 부모에게 알려준 행위 **✔ 정답**
5.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와 담합하는 행위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환자 유인, 거짓·과장 광고, 전공의 선발 관련 금품 수수, 약국 담합 등입니다. 태아 성 고지를 제한하던 제20조 제2항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고지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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