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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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은 경우
2.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어준 경우
4.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같은 항 단서의 제1호·제8호와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증명서 거짓 작성,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는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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