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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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 보기

1. 처벌 규정 없음
2. 과태료 부과
3. 면허 취소
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4.7 신설)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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