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해당 업무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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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해당 업무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 정답**
2. 면허 취소
3. 3년 이하 징역
4. 5년 이하 징역
5. 과태료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14조는 기공소·안경업소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개인의 면허자격정지와 기공소의 영업정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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