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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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업무상 단순 과실
2. 경미한 교통사고 위반
3.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정답**
4.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환자로부터 불만 제기를 받은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4호는 면허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의 업무 수행 또는 해당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가능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불만 제기나 경미한 사고만으로 같은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육 관련 의무 위반과 신고 반려·정지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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