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인 개설자와 치과기공사인 종사자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나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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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인 개설자와 치과기공사인 종사자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나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거짓광고를 한 경우
2.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

## 해설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개설자는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24조제3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개설자가 자격정지된 경우 다른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는 기공소의 영업금지 예외를 정합니다. 제24조제1항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 및 과태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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