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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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를 한 경우
2. 1개의 적법하게 등록한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경우
3.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을 때
4.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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