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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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정답**
3. 해당 업무에 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5.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정답: 2**

## 해설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입니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여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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