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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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 보기

1.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관할 경찰서장
5. 지방검찰청장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와 제13조는 개설등록 및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제15조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검사 역시 해당 관할 행정청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면허·보수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권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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