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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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 정답**
2. 과태료 2배 부과
3. 단순 경고
4. 처분 면제
5. 재교육 명령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23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영업정지 상한은 6개월입니다. 개별 위반에 대한 차수별 세부 처분기준을 모든 시정명령 불이행에 적용되는 15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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