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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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공 장비의 단순 교체
2.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
3.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
4. 개설자(대표자)의 변경 **✔ 정답**
5. 작업 스케줄 조정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는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정합니다. 개설자 변경은 양도·양수 등 해당 절차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명칭·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폐업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별도의 폐업신고입니다. 다른 운영 변동은 적용 법령과 등록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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