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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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4. 관할 경찰서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답: 1**

## 해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므로 두 서류의 신청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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