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성명 및 성별
2. 작성 연월일 및 납품 요구일
3. 치과기공소의 예상 제작 단가 및 수입액 **✔ 정답**
4. 제작을 의뢰하는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5. 환자의 생년월일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는 제작 의뢰 기공소의 명칭·소재지, 환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납품 요구일, 부위·기록사항, 작성일과 의뢰인 등이 표시됩니다. 예상 제작 단가나 수입액을 따로 기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작업 내용상 필요한 기록과 법정 서식의 명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9)
-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