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연환기용 창문이 있으면 기공용 컴프레서는 생략할 수 있다.
2. 모든 치과기공소에 환풍기와 집진기를 각각 1대 이상 갖추도록 이 조문에 명시돼 있다.
3. 일정 면적 이상의 창문이 이 조문의 13개 시설·장비 항목 중 하나다.
4. 선풍기로 기공용 컴프레서를 대체할 수 있다.
5.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은 열거돼 있지만, 강제환기 시설은 같은 목록의 일률적 개설 요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는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을 포함한 13개 시설·장비 항목을 열거하며, 환풍기·집진기를 모든 치과기공소의 개설 요건으로 따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환기나 분진 방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 분진작업에 해당하면 제607조의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제608조의 전체환기장치 등 관련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0)
-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