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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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은 대면교육만 가능하다.
2. 보수교육의 시간은 매년 최소 18시간 이상이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정답**
4. 대학원생은 전공과 무관하게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5.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받은 사람은 최소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 해설

시행령 제11조의 보수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고, 시행규칙 제18조의 면제·유예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미종사 유예 후 복귀 시 1년 유예는 12시간, 2년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 기준이므로 2년 유예의 최소 시간을 20시간으로 한 보기는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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