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가?

## 보기

1. 30일 **✔ 정답**
2. 60일
3. 90일
4. 120일
5. 150일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일시·시험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일반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지만, 시험 장소(test venue)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단축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른 고사장 배정 변동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부여하는 발급권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4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