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보수교육 위탁 대상으로 명시한 학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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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보수교육 위탁 대상으로 명시한 학교의 기준은?

## 보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해당 의료기사 등과 연계된 단체
3. 보건계열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4. 해당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관
5.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해당 의료기사등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해당 업무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을 수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보건계열 학과만 있으면 모든 직종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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