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 90일 전 공고 원칙과 달리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별도 공고할 수 있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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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 90일 전 공고 원칙과 달리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별도 공고할 수 있는 항목은?

## 보기

1. 시험과목
2. 시험장소 **✔ 정답**
3. 시험일시
4. 원서 제출 기간
5. 시험에 필요한 사항

**정답: 2**

## 해설

시행령 제4조는 시험 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면서 장소에 대해서만 지역별 인원 확정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시험 장소가 공고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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